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 하지만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 의료급여 제도가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공공 부조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각종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소액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지원 대상, 1종/2종 차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의료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 의료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1종 수급 대상과 2종 수급 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 1종 수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 가구 구성원: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희귀 난치성/중증 질환자, 한부모가족,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등
- 행려환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 의사상자,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 유공자,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
- 2종 수급 대상: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 🤔 1종과 2종,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본인 부담금" 수준입니다.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입원 | 본인 부담 없음 본인 | 본인 부담 10% |
외래(의원) | 1,000원 | 1,000원 |
외래(병원) | 1,500원 | 15% |
외래(3차/지정) | 2,000원 | 15% |
약국 | 500원 | 처방전 건당 500원 |
CT/MRI 등 | 외래/입원 구분없이 5% | 외래/입원 구분없이 15% |
기타 | 틀니,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기 등 지원 (본인부담 상이) | 틀니,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기 등 지원(본인 부담 상이) |
선택 의료급여기관 | 의뢰서 불필요 | 의뢰서 필요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연간 365일 | 연간 365일 |
3. 🏥 의료급여 지원 내용, 자세히 알아보세요!
- 진찰, 검사, 수술,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의료급여 이용 절차:
- 1차 의료 기관(의원, 보건소 등) 방문 (2종 수급권자는 의료 급여 의뢰서 지참)
- 2차 의료 기관(병원, 종합 병원): 1차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급여 의뢰서 지참 필요
- 3차 의료 기관(상급 종합 병원): 2차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급여 의뢰서 지참 필요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제도: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자신의 의료 이용 행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의료 급여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종 수급권자는 선택 의료 급여 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뢰서가 필요 없으나, 선택 의료 급여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4. ✍️ 의료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의료급여 의뢰서 (해당 경우)
- 기타 가구 상황 증빙 서류 (필요시)
5. 💡 의료급여,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 의료 급여 의뢰 절차 준수: 의료 기관 이용 시, 1차 -> 2차 -> 3차 순서대로 의료 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방문해야 합니다. (단, 응급 상황, 분만,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예외 경우 있음)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제도 확인: 2종 수급권자는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1종/2종 여부, 의료 기관 종류, 제공 서비스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7. 결론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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