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스러우시다고요?" 😥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해결하세요! 👍
지난 포스팅에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유형 I과 유형 II는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청년 채용 기회와 인건비 절감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세요!
(참고: 본 포스팅은 2024년 5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우리 회사, 지원 대상 맞을까? (기업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유형 I"과 "유형 II"로 나뉘며, 각 유형별 요건이 다릅니다.
1.1. 유형 I (일반):
- 기본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올림)
- 고용 보험 신규 성립 기업: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신규 성립 월에는 신청 불가)
- 5인 미만 기업 특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지식 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
-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 기업
- 미래 유망 기업
- 지역 주력 산업
-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해당 기업
- 연 매출액 요건:
- 업력 1년 이상 기업: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 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
1.2.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기본 요건: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 제조업'인 기업 모두 대상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을 제외한 빈일자리 업종은 빈일자리 관계 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
- 업만을 대상으로 함 (별첨 9 참고)
- 5인 미만 기업은 참여 불가
1.3. 지원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국가 및 공공 기관 등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사업장
- 고용 보험료 체납 기업 (단,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 없는 경우 등 예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제한 기간 내 있는 사업주 등
2. 🙋♂️ 채용 청년 요건,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할까요?
2.1. 공통 요건:
-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 취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사업자 등록, 고용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정규직) 체결
- 근로 시간: 주 소정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 보험: 고용 보험 가입
2.2. 유형 I (일반): 취업 애로 청년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경과
- 고졸 이하 학력: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 있는 여성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 활동 계획(IAP) 수립,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또는 일학습 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 지자체 청년 센터 등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 시장 참여 지원 사업
-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2024년 이후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사업장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 최종 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단, 방송·통신·사이버대, 야간대학, 대학원 등은 제외
2.3.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 취업 애로 유형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모두가 대상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별첨9 참고
2.4. 지원 제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는 가능)
- 중앙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지원금이 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차액 지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졸업 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 야간 대학, 대학원 재학생 등은 가능)
- 채용 기업에서 사실상 지원 제외 업종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인력 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 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 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3. 📝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3.1. 신청 절차:
- 기업 참여 신청 (온라인):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승인
- 청년 채용: 정규직 채용,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
-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운영 기관에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승인
- 지원금 신청: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2, 3회차 신청
3.2. 제출 서류:
- 기업: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증빙 자료, 기준 피보험자 수 확인 서류 등
- 청년: 채용자 명단 제출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근로 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 졸업 예정 증명서, 병적 증명서 등 (해당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임금 지급 증빙 자료(급여 대장, 입금 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 등
4.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년 채용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 A.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6개월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2,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Q. 지원금을 받던 중 청년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퇴사 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Q. 유형1과 유형2는 무엇인가요?
- A. 유형 1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유형 2는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 및 해당 청년에게 18개월차에 240만원, 24개월 차에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5.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사업 운영 기관: (주)잡모아 광명지점 (☎️ 1599-0190 (내선 377, 364), 02-2685-1112 (발신 전용), 담당자: 김도경, 이채연)
- 운영기관 관할 지역: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6. 결론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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