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 기업 구인, 모두 힘든 시기,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청년과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이 확대되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청년 취업과 기업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
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지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지원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기업 지원금 외 청년에게 장기 근속 인센티브 추가 지원
- 2년 만근 시 총 480만 원 지급 (18개월 차 240만 원, 24개월 차 240만 원)
- 총 2년간 최대 1,200만원 상당의 혜택
3. 🙋♀️🙋♂️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업: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단,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업종: 별첨 자료 참고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해당 기업 등)
- 연 매출액 기준 충족: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 원)" 이상
- 단, 업력 1년 미만의 기업은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참여: 사업자 등록 단위가 기준
- 단,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지원 가능
- 청년:
- 만 15세 ~ 34세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사업자 등록 여부, 고용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 취업 애로 청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형 I)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위 요건에 더불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채용되어야 함
4. 🗓️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 이후 채용부터 지원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기업 참여 신청 및 승인: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후 승인
- 청년 채용: 정규직 채용,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
-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운영 기관에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승인
- 지원금 신청: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2, 3회차 신청
5. 📝 제출 서류:
- 기업: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증빙 자료, 기준 피보험자 수 확인 서류 등
- 청년: 채용자 명단 제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 졸업 예정 증명서, 병적 증명서 등 (해당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임금 지급 증빙 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 등.
6. 🚫 지원 제외 대상:
- 기업: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 기관,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사업장, 고용 보험료 체납 기업 등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채용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단,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는 가능)
-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졸업 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 등은 가능)
7.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사업 운영 기관: (주)잡모아 광명지점 (☎️ 1599-0190 (내선 377, 364), 02-2685-1112 (발신 전용), 담당자: 김도경, 이채연)
8. 결론 및 FAQ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 720만 원 + α 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A. 기업은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 후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가능합니다.
- Q. 지원 대상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Q.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 A.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정규직)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은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Q. 주 소정 근로 시간 및 임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주 소정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지원금 차액만 지급됩니다. 단, 청년 장기 근속 인센티브(유형II)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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