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환급1 [6월 17일 시행]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 월 소득 519만 원까지는 연금 전액 수령 백세 시대를 맞아 노후에도 활기차게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낸 연금인데, 일해서 돈을 조금 더 번다고 왜 연금을 깎느냐"며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죠. 드디어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1.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요?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 5년간(현재 63세~67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2.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감액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2026.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